반응형 노인정책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부24, 민원서비스, 보조금24 치매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로, 이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60세 이상의 치매 어르신들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불리며, 정부 24, 민원서비스, 보조금 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셔요 이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를 지원..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