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겨울을 지원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에너지를 취약계층에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내용 한도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
202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