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로, 이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60세 이상의 치매 어르신들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불리며, 정부 24, 민원서비스, 보조금 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셔요
이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접수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전화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로 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
또한, 정부는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치매검진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결론
치매는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과 치매검진사업은 이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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