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지원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장려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사회 참여와 긍지를 가지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사회가 활성화되는 계기임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혜택
직업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해택을 얻으려면 우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하며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도약장려금 바로 확인 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청년들이 사회에 안전히 정착하기 어려운 시대에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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